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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자
○ 경기도 거주 만24~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
○ 신청가능 시·군(12개) : 화성, 평택, 하남, 군포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과천, 동두천, 가평, 연천
※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
※ 신청일 기준 부모(부 또는 모 등)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





신청기간
6월 3일 ~ 11월 10일
○ 매월 1 ~10일 신청 가능
○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
○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
○ 돌봄조력자의 위임장 구비해야 함.





최소돌봄기간
월 40시간
⇒ 돌봄시간 월40시간 미충족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비 미지원
○ 일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이며, 심야(22~06시)시간은 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





월 수당
아동 1명 : 월 30만원
아동 2명 : 월 45만원
아동 3명 : 월 60만원
아동 4명 : 돌봄조력자 2명 이상
⇒ 수급은 신청 양육자 또는 돌봄 활동자 계좌 모두 가능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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