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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준비를 못 한 부부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?
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가 보장이 되어있습니다.
5가지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.
국민연금 임의가입 정의 및 방법
직장인들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이 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
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
📌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?
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임의가입자 신청대상
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.
퇴직연금등수급권자
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
타공적연금가입자, 사업장가입자,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,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
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
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(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)
※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타공적연금가입자
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
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
사업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외국인
퇴직연금 가입방법 (예시▶국민은행)
📌 퇴직연금 = 개인형 IRP란
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▶개인 추가납입 기능이 포함된 개인형IRP(적립겸용)의 신규는 당행 퇴직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격이 확인된 경우에 가능합니다.
📌 가입대상
-개인형IRP(퇴직용): 제한없음
-개인형IRP(적입겸용): 소득이 있는 근로자(직역연금 가입자 포함 ) 및 자영업자
📌 가입자격 확인서류
📌 세제혜택 예시
- 개인 추가 납입액 중 연간 700만원까지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세액공제 가능
※ 연간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,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며 그 외의 경우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세액공제 가능
주택연금 가입방법
📌 주택연금이란?
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,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.
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,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📌 연금지급액 결정방법
- 주택가격
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.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,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.
- 가입자의 연령
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.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,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.